2023. 7. 25. 04:45ㆍ카테고리 없음
밀린 월급 퇴지금 받는 법부터 10% 인상된 근로장려금까지 알려드릴께요
임금체불-----밀린 월급
임금 삭감, 상여금 삭감, 퇴직금 드을 동의없이 14일 이내에 주지 않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
억울하게 돈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간이대지급금 을 신청하세요
* 기존 소액체당금 ------> 간이대지급금 명칭 변경
간이대지급금?
사업장이 도산하지 않았음에도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
기존 간이대지급금은 도산했거나, 가동 사업장의 퇴직자에게만 지원됨..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2021년 10월 14일부터 퇴직자 재직자 수령 가능
간이대지급금 상한액 | 1000만원 |
지급대상 | 퇴직자 재직자 |
간이대지급금 수령 소요기간 | 2개월 |
임금 퇴직금만 신청 | 각각 최대 700만원 |
지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가 발급되면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도 바로 간이대지급금 지급.
간이대지급금 신청 조건과 방법
사업장이 산재보험을 가입한 사업장
근로자가 퇴직했을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사업 영위되어야
간이대지급금 신청방법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 고용노동부 |
간이대지급금 신청 | 근로복지공단 |
우선 고용노동부에서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발급받은 후 해당 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 제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접수하면 됩니다.
최종 3개월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무료법률구조지원 가능
누구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대지급금 관련 상담 가능
10%인상된 근로장려금 받아 가세요
근로장려금? |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시작.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 금액이 10% 인상.
단독가구 |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아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이상인 가구 |
330만원 |
정기신청 기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3년 8월 |
기간을 놓친 경우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10% 감액된 금액이 지급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개별인증번호)를 받았다면 -----ARS 모바일/인터넷 홈텍스 신청
신청안내문 받지 못했다면 -----인터넷, 세무서 방문 서면으로 신청
근로소득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
하반기 | 3월에 신청 | 6월에 지급받음 |
상반기 | 9월에 신청 | 12월에 지급 받음 |
중소기업 재직자 소득세 감면 받으세요
2018년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제도 개정
중소기업에 5년 이내로 근무한, 만 15 ~ 34세 이하의 직장인이면 소득세 감면 가능.
감면 기간 5년, 감면율 90% (연간 150만원)
중소기업이지만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
공기업, 보건업, 법무 회계 관련 서비스업, 금융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기술, 직업훈련 학원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