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노무현 전 대통령과 부림 사건을 다룬 영화

2023. 7. 19. 05:26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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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거리

 빽 없고, 가방끈도 짧은 세무 변호사 ‘송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다섯 번의 공판이 시작된다!

1980년대 초 부산 빽도 없고, 돈도 없고, 가방끈도 짧은 세무 변호사 송우석(송강호부동산 등기부터 세금 자문까지 남들이 뭐라든 탁월한 사업수완으로 승승장구하며 부산에서 제일 잘나가고 돈 잘 버는 변호사로 이름을 날린다. 10대 건설 기업의 스카우트 제의까지 받으며 전국구 변호사 데뷔를 코 앞에 둔 송변.

하지만 우연히 7년 전 밥값 신세를 지며 정을 쌓은 국밥집 아들 진우(임시완)가 뜻하지 않은 사건에 휘말려 재판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다. 국밥집 아줌마 순애(김영애)의 간절한 부탁을 외면할 수 없어 구치소 면회만이라도 도와주겠다고 나선 송변. 하지만 그곳에서 마주한 진우의 믿지 못할 모습에 충격을 받은 송변은 모두가 회피하기 바빴던 사건의 변호를 맡기로 결심하는데...

“제가 하께요, 변호인. 하겠습니더"

 

결말

송우석은 사건을 조작한 진범인 차동영까지 증인으로 불러내 심문하지만 결국 실패하고, 친구이자 기자인 이윤택의 진실한 기사에도 불구하고 언론으로부터 '법정에서 난동을 부린 변호인' 으로 몰리며 다른 변호사들로부터 '빨갱이 변호사 물러나라' 라는 비난과 계란 세례를 받게 된다. 게다가 공안의 감시까지 붙은 상황.

이에 송우석은 짜장면 배달부와 옷을 바꿔 입고 사무실을 탈출하게 되며, 고문실을 직접 목격했던 윤 중위를 성당에서 만나 증인이 되어달라 설득한다. 짜장면 배달부가 우석이 시키지도 않은 짜장면을 메모와 함께 사무실로 갖다주라고 했다는 걸 보면 정황상 휴가를 나온 윤 중위가 송우석에게 짜장면 주문을 매개로 접촉한 것. 또한 선배 변호사인 김상필과 이윤택에게 부탁하여 외국 기자들을 모아달라고 한다. 이후 송우석은 마지막 공판일 아침에 판사를 찾아가 윤 중위를 증인으로 신청하며 '증인 신청 기각하면 기자들 불러놓고 양심 선언으로 기자회견 열 거구요. 거기 외신들도 온다고 하던데... 아 그리고 저는 옆에서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는 게 이 재판이 완전히 조작된 것이라고 말할 겁니다' 식으로 엄포를 놓아서 증인 신청을 받아낸다.

마지막 공판. 외국 기자들도 와서 함부로 재판을 끝낼 수 없는 상황에 윤 중위가 증인으로 등장해 모든 사실을 말한다. 그리고 송우석의 열변이 이어지면서 모두들 승소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차동영이 나타나 검사에게 뭔가를 건네주고 검사는 윤 중위에게 "군인인데 여기 어떻게 나왔냐"고 물으면서 윤 중위는 사실 무단 군무이탈 그러니까 탈영병이라면서 이 증언은 그냥 탈영병이 자신의 죄를 없애기 위한 거짓말이라면서 증언이 무효라고 말한다. 윤 중위는 "정식으로 휴가를 신청해서 나왔다"고 항의했지만, 이미 차동영의 술수로 헌병들이 법원까지 온 뒤였고, 판사는 증언 삭제+변호사 측의 증인 보호 요청 거부+이 법정은 일단 윤 중위 군사재판에 쓴 뒤 2시간 뒤에 다시 시작 콤보로 다 된 판을 뒤엎는다. 송우석은 재판장석까지 달려가 판사의 팔을 잡고 법봉을 못 치게 하지만, 결국 경찰과 군인들이 들어와 송우석과 윤 중위 둘 다 끌려나간다. 송우석은 최순애의 국밥집에 찾아가 미안하다고 하지만, 최순애는 "변호사님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냐, 괜찮다"고 하며 국밥을 대접하고, 박동호의 안내를 받아 들어온 김상필 일행이 2년 후에 석방하기로 했다고 전해준다.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던 송우석은 그 소식을 들은 뒤에야 비로소 손을 움직여 묵묵히 국밥을 먹는다.

시간이 흘러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하자 송우석과 김상필 등은 시민들과 함께 추모행진을 벌이게 되고 결국 시민들을 선동한 혐의로 구속된다. 이후 재판을 받게 되는데 송우석의 제1변호사를 자청한 김상필이 "변호인 인원이 많은 관계로 방청석에 앉게 되었으니 참석 변호인단을 호명해 달라" 라고 말하며 명단을 판사(송영창이 아닌 다른 판사)에게 제출한다. 판사는 "이게 다...?" 라며 놀라더니 이름을 쭉 읽어나가는데 그 수가 너무 많아서 변호사란 직함을 생략하고 이름만 불러야 될 상황이 된다. 엄청나게 많은 변호사 숫자에 검사가 질겁하는 모습은 덤. 판사의 호명에 따라 각 변호사가 일어나서 대답하는 동안 아내는 송우석을 바라보고 송우석 역시 뒤를 슬쩍 돌아보다가 판사석(과 관객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다 웃으면서 화면이 어두워진다. 그리고 이 사건을 위해 부산의 변호사 142명 중 99명이 출석했다란 자막과 함께 영화는 끝난다. 그 시간에도 변호사들이 다른 사건으로 법정출석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부산 변호사 전원이 그 한 사건을 위해 법정에 출석한 것이다!

 

명대사

이석주 :   지금부터 형사1부 81고단7929 국가보안법 위반...
송우석 :  "이의 있습니다."
이석주 :  "변호인, 아직 재판 시작도 안 했어요."
송우석 :  "재판을 안 시작했기 때문에 제기하는 겁니다."
이석주 :  "뭡니까? 만약 합당한 이의 제기가 아니라면 변호인이 재판 진행 방해했단 사실, 내 분명히 기억할                    겁니다."

송우석 :  "형사소송법 280조를 보면 공판장에서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못한다...이래 규정돼 있습니다.                    지금 즉시 포승줄과 수갑을 풀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275조 제3항을 보면 피고인                 은 재판장에 정전에 좌석한다. 이래 적혀 있습니다."
강형철 :  "봐요 봐요, 거 국보법 사건은 처음 맡아서..."
송우석 :  "헌법 제26조 4항,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법리적인 판단은 오로지 재판 위에 제시하는 증거 위에서                   만 해야 됩니다. 재판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피고인을 죄인 취급하는 그 어떠한 법정 관행도 본                   변호인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공권력의 부당한 사용! 그걸 가리는 게 이번 재판의 핵심 아입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문화사회적 의미

첫째, 영화 <변호인>은 ‘부림 사건’을 모티브로 작고한 ‘노무현’ 대통령의 이야기를 서사한 것으로 사실은 픽션이지만 실재 영화를 본 관객들은 실재사건과 실재인물의 이야기로 생각함으로써 관객들을 극장으로 끌어들이는 실재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한다. 둘째, 영화가 일상의 개념을 작품 속에 녹여 영화를 보는 관객들이 동감의 호감을 갖도록 차분히 표현함으로써 엘리트주의에서 벗어난 대중들에게 호감을 주는 대중주의 영화로 받아들여지게 한다. 셋째, 영화 <변호인>은 ‘부림사건’이라는 인간 혹은 사회가 거쳐 온 사건, 행위 그리고 변화상을 표현한 것으로 그 상황에 희생된 우석을 보면서 공적 역사의 형태로 나타나는 지배세력에 분노하고 대항하는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게 되었고, 그 담론의 실천적 행위로 관객을 극장으로 모이게 하는 대중성을 획득하였다고 본다. 넷째, 영화 <변호인>의 주인공인 노무현은 대통령이었던 사람으로 대통령은 그 어휘 자체에 이미 대중성을 갖는다고 본다. 다섯째, 노무현을 변호하겠다고 나선 변호사의 이름이 끊임없이 불리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노무현의 일상성에서 영웅성이 부각되는 시점으로 권력에 맞선 정의로운 사회의 일면을 보여준다. 이러한 시사는 그래도 세상이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사회적 의미를 지니며 일반 관객들에게 희망과 안도의 감동을 주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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